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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2025년부터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개편·시행됩니다.

     

    "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더 확대된 제도와 시행일을 함께 알아봅시다"

     


    1.  <육아휴직 급여 인상>  및 <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>


    2025년 1월 1일부터 육아휴직 급여가 확대됨과 동시에 사후지급금 제도가 폐지됩니다.

    [기존 육아휴직 급여]
     <월 150만 원>
    *급여의 일부 회사 복귀 후 지급 (사후지급금)

    [’25년 확대 내용]
    · 1~3개월: 월 250만 원
    · 4~6개월: 월 200만 원
    · 7개월~: 월 160만 원
     * 육아휴직 중 전액지급

     

     

     



    2.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


    출산 후 18개월 이내 육아휴직 사용 시, 출산휴가 및 육아휴직 통합신청이 가능해집니다.

    [기존 신청절차]
    육아휴직과 출산휴가 별도 신청

    [’25년 확대 내용]
    번거로웠던 신청절차를 한 번의 통합신청으로 간편하게 개선
    * 출산 후 18개월 이내 육아휴직 사용 시 통합신청 가능

     

     



    3.  <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>확대!!!!


    자녀 돌봄을 위한 근로시간 단축 시, 지급되는 급여액이 늘어납니다.

    [기존 육아기 근로시간 단축 급여]
    매주 최초 10시간 단축분 기준금액 상한액 " 200만 원"
     * 예시: 주 10시간 단축시 최대 50만 원 지원

    [’25년 확대 내용]
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" 220만 원으로 인상"
     * 예시: 주 10시간 단축시 최대 55만 원 지원

     

    4. 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


    업무 공백 문제 해결을 위한 대체인력 지원금이 확대됩니다.

    [기존 대체인력 지원금]
    출산전후휴가, 육아기근로시간 단축에 대해 월 80만 원

    [’25년 확대 내용]
    출산전후휴가, 육아기근로시간단축, 육아휴직에 대해 월 120만 원 지급

     

    5. 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


    육아휴직자의 업무를 분담한 동료에게도 동료업무 분담 지원금을 지급합니다.

    [기존 동료업무 분담 지원금]
    육아기 근로시간 단축에 대해 월 20만 원 지급

    [’25년 확대 내용]
    육아휴직, 육아기 근로시간 단축에 대해 월 20만 원 지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6.  이 외에도 더 넓고 두터워진 혜택!


    [2025년 1월 1일 시행]
    · 육아휴직지원금 남성 인센티브 신설 

         (남성 육아휴직 1~3호까지, 월 10만 원 추가 지원)
    · 사업주 육아기 유연근무 장려금 지원금액 인상 

         (월 최대 40만 원 → 60만 원)
    · 임신사유 근로시간 단축시 사업주 장려금 요건 완화
     ①단축근로를 허용하고
     ②단축근로 중 연장근로제한 시 장려금 지급

    [2025년 2월 23일 시행]
    · 육아휴직 기간 연장 (1년 6개월)
    · 육아기 근로시간 단축 사용기간 확대 (육아휴직 미사용 시 최대 3년)
    · 육아기 근로시간 단축 자녀 연령 확대 (만 12세 또는 초6 이하)

    [출처] 대한민국 정책브리핑(http://www.korea.kr)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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