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2025년부터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개편·시행됩니다.
"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더 확대된 제도와 시행일을 함께 알아봅시다"

1. <육아휴직 급여 인상> 및 <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>
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됨과 동시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.
[기존 육아휴직 급여]
<월 150만 원>
*급여의 일부 회사 복귀 후 지급 (사후지급금)
[’25년 확대 내용]
· 1~3개월: 월 250만 원
· 4~6개월: 월 200만 원
· 7개월~: 월 160만 원
*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

2.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
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,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집니다.
[기존 신청절차]
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별도 신청
[’25년 확대 내용]
번거로웠던 신청절차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간편하게 개선
*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신청 가능

3. <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>확대!!!!
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, 지급되는 급여액이 늘어납니다.
[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]
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" 200만 원"
* 예시: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0만 원 지원
[’25년 확대 내용]
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" 220만 원으로 인상"
* 예시: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5만 원 지원

4.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
업무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됩니다.
[기존 대체인력 지원금]
출산전후휴가,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80만 원
[’25년 확대 내용]
출산전후휴가, 육아기근로시간단축, 육아휴직에 대해 월 120만 원 지급
5.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
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[기존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]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
[’25년 확대 내용]
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

6. 이 외에도 더 넓고 두터워진 혜택!
[2025년 1월 1일 시행]
· 육아휴직지원금 남성 인센티브 신설
(남성 육아휴직 1~3호까지, 월 10만 원 추가 지원)
· 사업주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
(월 최대 40만 원 → 60만 원)
·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주 장려금 요건 완화
①단축근로를 허용하고
②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제한 시 장려금 지급
[2025년 2월 23일 시행]
· 육아휴직 기간 연장 (1년 6개월)
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(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)
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확대 (만 12세 또는 초6 이하)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http://www.korea.kr)
'육아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경기도 주변 봄꽃 명소 10곳 추천 - 아이들과 함께 봄나들이 떠나요^^ (0) | 2025.03.05 |
---|---|
어린이집 원장이 말하는 3월 입소를 앞 둔 학부모님께 (0) | 2025.02.11 |